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셍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 고용노동부
[프라임경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이 7월부터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이하 국취제)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고도화를 위한 고용안전망 제도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습니다.
국취제를 통해 올해 취업에 성공한 A씨(25세)는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취업 지원서비스와 구직 수당을 받으며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성공했다"며 "사회초년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층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사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국취제는 참여자 소득과 재산에 따라 'Ⅰ유형'과 'Ⅱ 유형'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지원합니다. 그러나 선별 과정이나 세부 내용에서 차이점이 있어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꼭 알아둬야 합니다.
우선 두 유형 모두 △심리‧취업‧진로상담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성공 시 △6개월 50만원 △12개월 100만원 등 총 150만원 상당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취제Ⅰ유형은 참여자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 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죠.
Ⅰ유형 대상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먼저 요건 심사형은 15세~69세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합계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보유자가 대상이죠.
요건심사형 기준에 해당하지만 취업 경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선발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청년(18~34세)의 경우 특례를 적용받아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죠.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고용복지센터에서 지원제도 관련 안내문을 읽고 있는 한 구직자. ⓒ 연합뉴스
또한Ⅰ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월 2회 이상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으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을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구인업체 입사 지원으로 구직활동을 이행할 시 사전에 제출한 직종 이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홍보 업무를 취업 희망 직종으로 제출하면 이외 항목인 물류, 서비스업 등 지원 시 구직활동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취제 Ⅱ 유형은 참여자가 모든 과정 수료 시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만4000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부모 등)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종사하는 청년(18~34세)과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35~69세)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취제 운영규정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토대로 향후 5년간 '한국형 실업부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운영규정 개정에 나선 것이죠.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청년층에 대해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취제 Ⅰ유형' 수급요건을 종전 재산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특히 수도권 지역의 취업취약계층 청년 등이 제도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재산요건 기준 확대로 더 많은 청년층이 국취제 Ⅰ유형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청년 외 일반 참여자는 4억원 이하로 종전과 동일한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합니다. 그간 영세자영업자는 국취제 Ⅱ 유형 참여 위한 연 매출액 요건을 종전 1억5000만원 이하에서 한시적 확대하는 특례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 해당 요건을 영구적 확대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영업자는 서비스 참여가 가능하죠.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더 많은 분이 필요한 취업지원을 받도록 하반기에 적극적인 제도안내와 참여자 발굴 진행을 진행하겠다"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제 추진으로 한국형 실업부조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도록 고도화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국취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다양한 혜택과 취업 성공 수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사회 진출과 관련된 지원을 받는 것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