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전 I 건설사 아파트 조감도.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에서 집 주인 허락없이 2층 주택이 철거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다.
I 건설사가 지난해 4월에 분양한 죽전역 부근 아파트 공사 현장 부지 안에 있던 40평 규모의 이 주택은 H씨(43)의 소유로, J재건축 조합 측이 H씨의 사전 동의없이 지난해 8월 경 집을 강제 철거해 버렸다.
이는 입주권 분쟁으로 조합측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I 건설사측이 오는 2024년 2월 입주를 위한 공기 차질을 우려한 나머지, 집주인의 승낙을 거치지 않고 3채의 집을 서둘러 철거하는 헤프닝을 벌인 것.
주택의 주인인 H씨는 "아마도 달서구청에 제출된 철거 동의서도 조작된 것 같다"며 "가만히 있던 주택이 철거된 것도 억울한데 내 땅에 가려고 해도 I 건설사 관계자들이 진입조차 막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I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원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법원에서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철거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H씨 등 피해자 3명은 J조합측에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2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I 건설사의 적절한 보상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형사 고소가 진행됐다. 경찰 조사에서도 I 건설사측의 혐의가 일부 인정돼 이 회사 임원 K이사가 기소돼 오는 2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I 건설사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 "현금보상을 진행 중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할 달서구청이 피해자와 주선한 만남도 I 건설사측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패해자인 H씨 등은 "조만간 국토부와 대구시에 I 건설사에 대해 공사 중지와 영업정지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집주인 H씨 등은 재건축 조합원이었다가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비조합원으로 현금 정산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