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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소방청]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위한 회의 개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2.07.08 11:35:25
■ 보령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프라임경제]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 7일 오후 1시 시·도 소방행정과장(감사담당관)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국 시·도 감사담당관 한자리 모여 공직기강확립회의 개최 모습. ⓒ 소방청


소방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직무권한 남용, 공직자 범죄 예방, 갑질·음주운전 등 중대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등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부산과 경기 등에서 불거진 문제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내 갑질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상대를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하급자간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소방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며 "전국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보령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보령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안전하게 관리해 화재대피 및 피난통로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생명의 문. ⓒ 보령소방서


비상구는 화재 등의 재난 때 피난통로로 피난층 또한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문으로 관련 법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바른 비상구 관리방법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근절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통로에 고정식 및 이동식 장애물, 고정식 칸막이 설치 등 금지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금지 △임목, 종이고정 등으로 방화문 개방 금지 △비상구 위치 표시 관리 등이 있다.

강윤규 서장은 "피난동선을 확보해 화재에 대비해야 만일의 인명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며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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