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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통신요금 줄인다…통신 유료 부가서비스 '고지 명확·해지 간편'하게

방통위 "통신3사 고객에 유료 부가서비스 고지 명화하게·해지 절차 쉽게 해야"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7.06 15:56:53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고지 및 해지 절차 개선에 나섰다. 나도 모르는 사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6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통신사 제휴 유료서비스 가입·해지 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통신사를 통해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통신사 제휴 유료서비스 가입·해지 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통신사를 통해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 방통위


기존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는 앱이나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무심코 광고를 클릭한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요금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돼 이용자가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련 이용자 피해·민원 사례도 지속 발생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21개의 통신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 11개사를 대상으로 가입·이용 및 해지·환불절차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다수 서비스가 유료 서비스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가입과정에서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고지했음에도 이용자 피해·불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가입 단계에서는 앱·웹사이트에서 아이디·비밀번호를 찾거나 결제할 때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광고를 무심코 클릭해 가입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용 단계에서는 가입 완료 후 문자로 고지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점들이 발견됐다.

해지 단계에서는 부가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지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통신사에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바로 해지하지 못하는 점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3사와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등 중요사항 문자 고지 △통신사에서도 부가서비스 해지 기능 제공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 미부과 등을 시정권고했다.

통신3사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지난달 말 완료한 상태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으로 통신 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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