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씨티은행은 국민은행‧토스뱅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타 은행들과 업무 제휴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대환 제휴를 진행 중이다. 금융권에선 먼저 국민은행과 토스뱅크가 제휴를 체결한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대환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며 은행권 대환경쟁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하지만 은행별 대환상품이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나은 상품에 대한 비교 분석 또한 요구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지난 3월말 기준 8조409억원에 달하는 씨티은행은 국민은행‧토스뱅크와 각각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1일부터 제휴 프로그램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제휴은행 '국민‧토스뱅크' 타 시중은행 잇따라 '대환상품 출시'
한국씨티은행과 대환제휴를 체결하지 않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도 지난 1일부터 전용상품 출시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기존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들은 제휴 은행뿐 아니라 비제휴은행, 타 금융회사에서도 대환신청이 가능해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우대 조건 비교가 가능하다.
우선 씨티은행과 제휴를 맺은 국민은행과 토스뱅크는 △대환 과정 시 발생하는 인지세 전액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을 적용하며 대환대출 시 추가적인 절차 없이 대출상환이 진행된다.
국민은행은 △가입 고객 전원 '웰컴 우대금리' 0.2%p △자체 신용평가 CSS 6등급 이내 고객에게 0.2%p 제공 등을 포함해 최대 0.4%p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토스뱅크는 일괄 0.3%p 금리 할인 혜택을 지원하며 연체 발생이나 채권 추심 절차가 진행 중인 차주가 아니라면 최소 5년간 대출 만기 연장에 추가 5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비대면 채널 이용 시 4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이자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납입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씨티은행 신용대출 원금 이내 최대 5억원까지 취급하는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을 출시했다.
또한 △1년 단위 최장 10년 연장 가능 △거래실적 따라 최고 연 1.6%p 금리감면 △중도상환해약금‧인지세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씨티 갈아타기 대출'을 출시했다. 대출 한도는 대환 금액 범위 내 2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본 우대금리는 최대 2.1%p 적용한다. 추가 거래를 약속할 경우 0.9%p를 더해 최대 3.0%p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와 인지세도 전액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우리 씨티 대환 신용대출'을 통해 최대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우리은행 대출 미보유 고객이 대환을 신청할 경우 1%p 우대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대환금액 범위 내에서 연 소득의 최대 230%까지 부여하고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중도상환해약금과 인지세를 모두 면제한다.
농협은행은 씨티은행 대환 전용인 'NH로 바꿈대출'을 판매한다. 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며 0.3%p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 비제휴은행 '우대금리' 더 높지만, 개인 상황 맞춰야
현재 씨티은행 제휴 은행과 제휴하지 않은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해약금)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환금액 한도 △대출금리 △우대금리 등 세부 조건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대환대출을 이용할 씨티은행 차주들은 은행별 최대한도와 본인 대출금액에 대해 주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 연합뉴스
먼저 제휴은행인 국민은행은 대환금액 한도 제한이 없어 기존 대출 금액과 동일하게 갈아탈 수 있지만, 토스뱅크는 제휴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5억원까지 제한을 두고 있다
비제휴은행들은 은행별로 대환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한도가 △신한은행 5억원 △하나은행 2억2000만원 △우리은행 3억원 △농협은행 1억5000만원 등 각각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대환대출을 이용할 차주들은 최대한도와 본인 대출금액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대한도가 3억원으로 잡혀있는데, 기존 씨티은행 대출금액이 5억원일 경우 한도 외 금액인 2억원은 상환하거나 복수 은행에 나눠서 대환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일부 은행에서는 최대한도에 대한 예외 조건을 걸기도 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당행 내부등급 1등급, 연소득 1억원 초과 고객은 한도를 초과해도 전액 대환이 가능하다.
또한 대출금리와 우대금리도 은행별로 다른 상황이다. 제휴은행은 차주들이 기존 씨티은행에서 내고 있는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가져와 우대금리 혜택을 더해 제공했지만, 비제휴은행은 금리상승기에 따른 기준금리 상황과 차주별 상황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재산출한 이후 우대금리 적용한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비제휴은행 우대금리 폭이 현재는 더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제휴은행인 국민은행과 토스뱅크가 최대 0.4%p, 0.3%p를 제공하는 반면 비제휴은행인 하나은행은 최대 3.0%p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휴은행과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비제휴은행이 제공하는 높은 우대금리 혜택만 보고 선택하는 것은 악수로 평가될 수도 있다. 이는 중신용자의 경우 개인별로 매겨지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책정되는 대출금리 수준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혜택이 저하될 수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환대출을 이용하는 씨티은행 고객들은 제휴은행과 비제휴은행간 금리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별로 조건을 따져본 다음 산출되는 금리를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