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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노후대비 필수, 떠오르는 'IRP'

IRP 합산 연간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확대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07.04 14:35:58
[프라임경제]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이나 증권이 아닌, 안전자산에 대한 니즈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계약은 174만9000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9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특히 지난해 20·30세대 연금저축 가입 증가율이 각각 70%, 21.9%로 나타나면서 MZ세대 사이에서도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국내 첫 도입된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한 곳에 모아둔 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제도를 기반으로 운용되고 있죠.

지난 6월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 향후 IRP 합산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연합뉴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퇴직연금 사업자(금융사)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외부 금융사에 예치한 적립금을 누가 운용하는지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회사 외부 금융사에 보관한 퇴직급여를 회사가 운용해, 수익이든 손실이든 모두 회사에 귀속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운용수익과 무관하게 사전에 퇴직급여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확정기여형은 노동자가 적립금 운용 주체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매년 노동자 개인별로 연봉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노동자 퇴직 계좌에 납입하면, 노동자가 이를 운용하는 방식인 것이죠. 확진기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더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퇴직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55세 이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IRP에 이체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모인 퇴직금들은 수령자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만 IRP에 가입할 수 있었죠.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IRP를 통해 저축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 향후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해, IRP을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세액공제가 확대가 된다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연 900만원을 넣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이 115만5000원에서 148만5000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IRP의 단점을 꼽자면 이체한 퇴직금을 중도에 찾아 쓰기 어렵다는 점이죠.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 주거목적 전세자금·보증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이 해당됩니다. 

이 밖에도 IRP 확정기여형의 경우 적립금 중 70%만을 '위험자산'에 투자 가능하며, 이체한 퇴직급여에 한해서는 채무가 있더라도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야겠습니다. 단,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추가 납입금액은 '압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큰 빚이 있다면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IRP란 용어는 생소하지만 자신 나이와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지혜롭게 운용한다면 MZ세대에게도 맞춤형 재테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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