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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지역가입자 65% 건보료 3만6000↓…피부양자 조건은 강화

실제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보험료 납부 기대…건보 재정 타격은?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6.29 14:32:41
[프라임경제] 9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외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된다. 이에 따라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만6000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행태를 금지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국회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을 시행한다. ⓒ 연합뉴스


그간 직장가입자들은 정해진 보험료율 6.99%을 적용받아온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 받아왔다.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인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179만대인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12만대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늘린다.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기준을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린다. 
또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소득기준도 현재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가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는 전체의 2%로 45만명의 월별 보험료가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오른다. 피부양자 탈락자는 전체 피부양자 중 1.5%가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로 대다수 국민들이 실제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건보 재정 타격은 불가피하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크게 낮아지면서 올해 약 7000억원, 연간 기준으로는 2조800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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