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시 송도동에 위치한 k요양병원 전경. = 김진호 기자
[프라임경제] 포항시 남구 송도에 위치한 K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사망했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2021년) 11월경 K요양병원에서 치료중이던 배모(여, 당시 92세)씨가 새벽에 화장실을 가던중 넘어져 골반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아들 김모씨에게 연락했고 김씨는 다음날 원장 면담후 바로 포항의 세명기독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진행했다.
아들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 배씨가 수술후 약 2달여간 다시 병원신세를 지게 됐고 수술비와 치료비를 합쳐 무려 약 2000여만원을 세명기독병원 측에 지급했다.
이후 배씨는 올해(2022년) 1월에 다시 K요양병원으로 돌아왔고 재활과 입원치료를 받던중 3월중순 코로나 확진판결을 받았다.
이에 아들 김씨는 병원측에 자초지종을 문의했고 병원측에서는 코로나가 왜 걸렸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모친이 건강하니 별문제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면회도 할 수 없어 발만 동동구르던 김씨는 병원측의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1주일후 어머니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격리병동으로 옮긴지 하루만에 사망했다.
김씨는 K요양병원의 무성의한 대처에 화가 났지만 어머니 일이라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고 병원측과 대화에 나섰다.
이에 병원측 관계자는 보험처리가 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제 900여만원은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병원비와 다른 부대비용에 대한 협상은 배씨 사망이후 3개월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병원측은 계속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망한 배모씨의 아들 김씨는 "어머니가 요양병원 측의 보호를 받지 못해 돌아가셨는데도 병원 측은 말로만 보상을 운운할 뿐이지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낙상 사고도 그렇고 왜 코로나에 걸렸는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어 자식으로 화가 난다"고 병원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혀를 내둘렀다.
이에 대해 포항 송도K요양병원 관계자는 "병원내에서 사고난 것도 사실이고 코로나로 돌아가신 것도 큰 틀에서 맞다. 간병사보험 약 95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시설보험에서는 병원과실이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하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보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가족들에게 보상금액을 제시해 달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밀린 요양 병원비만 1400여만원으로 가족들이 아직도 병원비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인의 아들 김씨는 "아직 병원비를 미지급한건 사실이고 병원비는 지급하겠다"며 "병원비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안"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