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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편의점 즉석식품, 용량단위 표시 없어…의무화해야"

유통채널별 가격 편차도…편의점이 대형마트 대비 최대 51.5% 비싸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6.28 14:00:39

주요 즉석조리 식품의 온·오프라인 판매·단위가격 비교. ⓒ 한국소비자원

[프라임경제]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즉석조리식품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주요 판매처인 편의점의 용량 단위가격 표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지역 유통업체의 즉석조리식품과 가격 표시 및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매시장 내 즉석조리식품 매출액이 대형마트 다음으로 높은 편의점은 용량 단위 가격을 거의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반면 대형마트는 조사 대상 64개 전 제품의 용량 단위 가격을 표시했고, 대부분 100g당 가격을 가격표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즉석조리식품의 매출액 비율은 대형마트 30.4%, 편의점 20.3%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행 가격표시제 규정상 즉석조리식품은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가공식품 62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대형마트는 자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편의점은 품목과 무관하게 단위가격표시 의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유통채널별 가격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동일 제품을 유통 채널별로 비교했을 때 편의점의 판매가격은 대형마트 대비 최대 51.5% 비쌌다.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의 판매가격은 유통채널 중 가장 저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즉석조리식품의 단위가격표시 품목 지정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는 단위가격 표시의 가독성 향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동일 제품이라도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용량 단위가격 표시를 확인한 후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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