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이 집행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도의 「조례·규칙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을 마련, 2일 전국 자치단체에 이행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가 정비계획을 마련하기 앞서 실시한 시·도의 조례·규칙에 의한 규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3,095건의 규제사무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광역 도시행정이 많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평균 287건의 규제를 가지고 있어 도(道) 평균 135건보다 2배 이상 많았고건축 도시개발관련 규제는 4건 중 1건 꼴로 가장 많은 분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 또는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가 마련한 정비계획에 따르면, 국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규제개혁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일선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이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자치단체장의 행정지시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로 법령에 없는 과다한 서류를 징구하거나, 인·허가시 과도한 조건을 부여하는 사례를 금지토록 하고, 자체확인이 가능한 서류까지도 요구하는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할 것을 강조한다.
《 예 시 》
1.개인택시면허 신청시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서류 관행적 징구
2.의료기관 개설 허가시 법령에 없는 건축물사용승인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별도 징구
3.건축허가조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지역업체 자재 활용계획서를 제출토록 권장하여 사실상 의무 부과
4.농지취득자격증명시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 의해 확인 가능
5.보육시설 인가시 주민등록등본 등 자체확인 가능한 서류 징구
6. 공장등록 변경시 법령에 규정된 서류 이외 인감증명서 등 징구
2단계로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근거 법령이 이미 개정되었는데도 남아 있는 규제, 조례 이외 훈령 등에 규정하고 있는 규제는 물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9월말까지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 예 시 》
1. 법령의 근거 없이 치매노인 등의 노인복지회관 사용을 제한 하는 규정
2.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건축법시행령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규정
3. 재래시장 도로 점용료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미제정
4. 점용료 산정시 1월 미만 15일 초과는 1월로, 15일 미만은 1/2월로 실제 사용일보다 과다 산정한 불합리한 규제
5. 복지관운영 위탁 취소요건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등과 같이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규제
3단계로, 올해 말까지는 상위법령에 규제근거가 있어 자치단체 스스로 규제를 혁파할 수 없는 사례를 발굴하여 국무총리실과 함께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규제개혁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도별 규제의 총량과 규제 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공표하는 등 시도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줄여 나가도록 유도하고, 규제를 최소화 하는 등 법령 조문에 얽매인 경직성에서 벗어나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국정합동평가에 이를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시적인 규제개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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