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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가맹점협회 "내년 최저임금 동결·주휴수당 폐지하라"

편의점주 "주휴수당,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6.27 14:14:34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근로자 위원들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89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24시간 영업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전국 편의점가맹점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협회는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아도 줘야 하는 주휴수당 부담으로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은 감당키 어렵다"며 "쪼개기 근무 증가와 근로자와 사업자 간 불신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내 현실에도, 시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업종별·지역별 임금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협회 측은 "노동계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시 특정 업종에 대해 낙인효과로 인해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다"며 "임금인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또 다른 선택지가 되는 순기능이 작동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업자에 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저소득 근로자에게 노동시간 비례 지급하는 복지시스템을 강화해 저소득층 임금을 보존하면서 임금을 안정시켜 실질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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