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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 당진]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디자이너 스쿨 2기 수료식 개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2.06.25 18:28:27

■ 오는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는 지난 23일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필요성을 지역에 알릴 활동가를 양성하는 '지속가능발전 디자이너 스쿨' 2기 교육생들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속가능발전 디자이너 스쿨은 참여형 워크숍 기법을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생활 속 실천을 가르치는 시민강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며, 이달 2일에 개강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당진시는 지난 23일 '지속가능발전 디자이너 스쿨' 2기 교육생들의 수료식을 개최후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당진시

이번 교육은 작년 1기생들이 2기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워크숍 기법을 중심으로 현장 강의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 앞으로 활동하게 될 수강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1기생이 2기생을 가르치며,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가르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선순환 체계를 안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당진시는 수료식 이후 디자이너 스쿨 이수자들 간의 정기모임을 통해 서로 간의 강의와 경험 공유 등을 통해 단순한 강사양성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료자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수료식에 참석한 이한복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은 "1기생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기반을 다졌다면 2기생들은 지역에 이를 확산시킬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알아가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는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당진시는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해야 하며,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변경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홍보 포스터. ⓒ 당진시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신고하거나, 미등록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동물등록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당진 관내에서는 동물병원 9개소에서 할 수 있다.

또한 동물등록 대상 지역 범위가 2023년 4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도 의무지역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는 관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홍보 플래카드를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 신고기간 내 동물 소유주가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공원·주택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 동물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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