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항공 사천] 신혼부부 주거안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충족해야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6.22 14:52:17
[프라임경제] 사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2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천시청. ⓒ 프라임경제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6월17일) 기준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돼 있는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로 사천시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LH 영구·국민·매입·전세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 범위에서 거주기간, 자녀 수, 장애인 등록 여부에 따른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50만 원)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7월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