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가맹점주의 제보를 허위제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허위제보로 손해를 본 BBQ에게 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BBQ와 윤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낸 소송을 최근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고, 이 방송사는 취재 끝에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서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과 매장에 있던 손님 인터뷰까지 포함됐다.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했던 남성이 사실 A씨의 지인일 뿐 현장에 없어 허위로 인터뷰했던 것임이 밝혀졌다.
이에 BBQ와 윤 회장은 A씨의 허위 제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씨와 B씨, 허위 인터뷰를 한 A씨의 지인을 상대로 총 1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홍근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씨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주장하는 윤홍근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점, A씨는 윤홍근의 사과를 일관되게 요구한 반면 원고 회사(BBQ) 임원들은 A씨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 채 화를 누그러뜨려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윤홍근이 가맹점 직원들에게 욕설·폭언이나 이에 준하는 험한 말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와 B씨가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낸 맞소송(반소) 역시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BBQ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거짓 증언한 사람이 허위라고 인정했고, 재판부에서도 8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상태다"며 "다만 항소 비용은 피고, 원고 각각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