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등록후보 경선제를 실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담합·나눠먹기 등의 비난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1일 제17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날 운영위를 통과해 상정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표결에 붙여 최종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제8조 ‘의장 부의장 선거’에 관한 것으로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 개시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하며, 본회의에서 10분간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시켰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16명의 표결을 거친 이 개정안은 찬성 1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할 의원은 오는 9일까지 사무처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11일 등록후보 간 경선을 치러야한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유재신 의원은 “현행 ‘교황선출방식’은 능력과 자질보다는 패거리문화 양산과 줄세우기 등 밀실거래에 의해 의장단이 결정되면서 검증과 평가가 뒤따를 수 없고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 충족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됨으로써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기대된다"며 “부산시의회의 경우 2007년 2월 등록후보 간 경선으로 개정을 했고, 그 선례에 따라 조호권, 조광현, 송재선 의원들과 발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