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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의원, 온라인도박사이트 규제 나서

 

이종엽 기자 | lee@newsprime.co.kr | 2008.07.01 16:00:08

[프라임경제] 한나라당 김충환의원은 지난 30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하 사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김충환 국회의원>
 
이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행위 및 사행행위 영업의 개념에 온라인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해 온라인상의 도박유사 사이트 중 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을 단속하고, 온라인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의 운영방법 중에 이용요금 결제 수단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행성게임 문제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온라인을 이용한 도박사이트의 급증으로 번졌으나,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렇다할 법적 규제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

특히 이런 사이트들은 현재 온라인상의 각종 포털, 언론, 카페 등 사이트의 게시판, 블로그 등을 이용해 사이트 광고는 물론 불법환금, 결제까지 버젓이 소개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높고 청소년, 아동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

김의원은 "게임산업의 진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행성도박을 잡기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 및 경찰청과 장시간 협의를 통해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특히 이 법안은 온라인상의 사행행위 영업에 대해 이용요금 등의 결제수단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정부와 규제당국의 단속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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