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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車사고 피해자 지원규정, 완화된다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7.01 14:49:57

[프라임경제]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1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동차사고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대한 예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확대되고 재산심사 기준 등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피해자 유자녀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의 경우 초등학생은 새로이 분기별로 10만원씩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중·고등학생은 학년 전체 석차 80%이내에만 들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성적 부담이 적어지게 되었다.

또한 단순히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서류상 재산이 늘어나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전국 평균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률을 감안해 수도권의 경우에는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지방의 경우 6,50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재산 심사 기준 금액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

무주택 전월세 세입자와 주택소유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월세 금액의 100%를 재산으로 인정하던 것을 70%만 인정하도록 해당 기준도 완화됐다. 뿐만 아니라 지원 요건 심사 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가 2촌 이내의 친족에서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2촌 이내의 친족에서 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형수나 매형 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부득이 하게 주거를 옮겨야 했던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장학금은 초등생 약 2,800여명, 중고생 약 650여명이 추가 지원을, 그 밖에 재산심사 기준 완화 등으로 연간 2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총 21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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