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6월 17일에 농심 신라면에서 발견된 바퀴벌레 클레임 건은 제조과정상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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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난 6월 7일 전주의 최모씨가 라면을 끓이다가 벌레를 발견하였다며 농심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서 ‘라면 100박스를 제공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제안했던 사건이었다. 이에 농심은 정확한 근거 없는 보상은 제품의 이미지뿐 아니라 사회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농심 역시 이번 일이 비록 제조공정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고객안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산과정 전체와 유통과정에 대한 더욱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농심 한 관계자는 "식약청의 발표로 라면에 벌레 혼입이 제조공정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사실 농심의 입장에서 이미지 손실이 크다"면서 "이미 많은 언론보도와 최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농심은 일정 부분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은 상태이며 이로 인한 기업이미지의 손실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심이 전체 라면 생산량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클레임이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생산량 대비 소비자 클레임을 따져 보면 농심이 가장 위생적으로 먹거리를 만들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심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 최모씨에 대해서 현재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제보를 거론하며 라면 100박스를 요구한 최씨가 진실에 대해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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