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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실시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7.01 13:59:56

[프라임경제] 토목기사 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근절 단속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와 노동부는 자격증 불법대여는 자격자의 정상적인 취업에 피해를 주고, 산업현장 및 각종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언론·국회 등에서 단속 필요성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털어놨다.

이번 시범단속은 오는 25일까지 불법대여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8월말까지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고유가, 건설경기 악화 등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만여 명의 토목기사 자격취득자 중에서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소지자 및 건설업체로 최소화했다.

따라서, 유자격자를 정상적으로 채용한 업체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조사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대여자는 자격취소(또는 정지)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되며, 대여받은 업체 및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건설업 말소 등)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한편 불법대여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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