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균형 뉴딜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대전시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이번 평가는 행안부의 지역균형 뉴딜 계획 발표 이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것으로, △기반 구축 △성과 창출 △확산 및 국민체감 등 전 분야 평가 결과 대전시가 타 지자체보다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균특회계 차등지원 평가 반영, 유공자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시는 그동안 지역에 특화된 대전형 뉴딜 종합계획을 선제적으로 발표했고, 대전형 뉴딜 핫플레이스 탐방, 대전형 뉴딜 펀드 조성 및 투자를 통해 뉴딜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드론 산업 조성, 탄소중립과 연계한 수소 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건립 등을 추진해 뉴딜 성과 창출에 힘써왔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각종 뉴딜 공모사업에 참여해 총 62건 선정됐으며, 국비 3160억7000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대전시 박민범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최근 기재부에서 주관한'2021년 한국판 뉴딜 추진 유공 포상' 개인 및 기관 부분에서 각각 국무총리 표창과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어, 금번 최우수 지자체 선정과 함께 명실상부한 지역균형 뉴딜 모범도시로 자리매김 하게 됐다.
■ 대전시 중구 '문화문화공원 특례사업' 이주대책 마련 수립
대전시는 중구 문화동 일원에 추진되는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원주민 거주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2020년 5월 실시계획 인가 후 원주민들로부터 공동주택입주 요구 등 이주대책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구 문화문화공원 특례사업 이주대책 마련(조감도). ⓒ 대전시
그러나 기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식을 통한 이주대책은 대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해, 문화문화공원내에 거주하는 원주민 대다수가 국유지에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식을 통한 이주대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전시와 사업시행자인 문화드림파크개발(주)(대표 윤경수)는 상급기관 질의 및 법률검토를 통해 전국 최초로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도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주대책계획 수립으로 원주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보상협의를 통해 공원조성 및 공동주택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구 문화문화공원 특례사업 이주대책 마련(위치도). ⓒ 대전시
타시도에서도 민간공원특례공원 사업지구내 원주민 이전대책을 검토했으나 법률규정 해석때문에 이주대책을 수립않고 현금으로 청산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번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공동주택 공급방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하고 남은 토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편, 비공원시설로 추진중인 '문화마을 이지움 더 포레스트'(세대수:509세대)는 지난해 12월 주택건설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올 9월 분양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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