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방건설이 자기 땅 한 평 없이 추진했던 경북 성주군 선남 골프장 조성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는 대방건설이 골프장 예정부지 110만6243㎡ 내에 있는 38만5164㎡의 사유지를 한 평도 매입하지 못 하면서 국토계획법상 명시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위반 여부 논란이 일자, 성주군이 우선 9홀만 허가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바꿔 원안대로 18홀 전체 부지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은 오는 8월22일까지 사유지를 모두 매입해야만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유자 매입은 녹록치않은 실정이다. 땅값으로 분쟁을 이어 오던 대방건설 측의 안이한 대응으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원성을 사면서 쉽사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대방건설 측은 기간 내 사유지 미확보 시 우선 협상자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법정 분쟁의 소지도 예상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대방건설이 기간 내에 사유지 미확보 시 자격 요건이 되는 협상자로 우선 선정이 불가하다"며 "성주군은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골프장 인근 주민 K씨는 "2년 동안 1필지도 매입하지 않은 회사에 우선협상자로 지정해 준 것은 잘 못된 일이다"며 "늦었지만 성주군의 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헸다.
이와 관련 대방건설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