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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충북]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협력관' 참여기관 확정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2.06.10 17:39:25

한국관광공사·충청북도·청주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점검 실시


[프라임경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국제협력관 전시 부스 참가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제협력관은 유기농산업 및 탄소중립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외 정부, 단체 등이 참여해 유기농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 등을 소개하는 전시관이다.

충북도청 청사전경. ⓒ 프라임경제

이번 국제협력관에는 충청북도, 괴산군,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국내 기관과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세계유기농업학회(ISOFAR),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FIBL) 등 해외 기관 총 15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기관의 유기농 메시지를 담은 '인트로 터널' △각 기관들의 특색있는 독립부스 △친환경자재를 활용한 'VIP 라운지' △정보교류 및 소통을 위한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협력관에는 새로운 유기농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세계의 유기농 주요 기관이 유기농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유기농 협력의 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반주현 사무총장은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관람객 72만명, 국내외 기업 420개 참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행사로 유기농의 가치확산과 공감대 형성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참여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2022년 9월30일부터 10월16일까지 괴산군 유기농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17일간 개최되며, 산업관 부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엑스포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국관광공사·충청북도·청주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청주시·한국관광공사·충청북도는 10일 '청주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한국관광공사·충청북도가 10일 청주시청 직지실에서 청주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충청북도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청주시 오세동 부시장, 한국관광공사 이학주 관광산업본부장. ⓒ 청주시

'청주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스마트관광 인프라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전국 40개 응모 자치단체 중 청주시를 포함한 총 6개 자치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청주시는 소요사업비 총 70억원 중 국비 35억원을 지원받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본 사업의 내용은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여행 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관광 정보를 개인 성향과 일정에 맞게 AI로 추천하고 교통, 숙박, 관광지, 식당 등의 예약과 결제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청주 디지로그 앱)을 제작하는 것이다.

또한 청주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숨은 가치와 의미를 관광 브랜딩, 오디오 도슨트, 증강현실(AR) 등을 통해 색다르게 발굴하고 소개해 청주를 찾는 관광객이 재미있게 공감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에 담을 계획이다.

오세동 청주 부시장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청주 관광이 새로운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 충실한 관광 정보와 더불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색다르고 기억에 남는 다시 방문하고픈 청주시 관광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점검 실시

제천시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펫티켓 홍보물 게재 모습. ⓒ 제천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고, 동반 외출 시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소유자가 치워야 한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시행규칙이 강화됨에 따라 목줄 및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이며,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아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1차 위반할 경우 안전조치 미준수 20만원,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20만원, 배설물 미수거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에는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포함 총2개조를 편성해 의림지, 삼한의 초록길 등 반려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했고,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5월 집중 단속기간은 끝났지만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포함된 상시 홍보·점검반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반려동물 펫-티켓 홍보 및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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