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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 개최 "RBC 규제 완화"

LAT 잉여액 40% 가용자본 인정,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 가능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06.09 16:05:31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을 지급여력(RBC) 비율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채권 평가익이 감소하며, 부채 감소로 인한 LAT 잉여금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LAT 4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금융위원회

LAT는 오는 2023년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LAT 잉여액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다.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이 최근 RBC 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회계 상으로 상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보험업계가 RBC비율의 급격한 하락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RBC비율은 보험사 자본량(가용자본)을 손실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RBC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라고 권고한다.

최근에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시장금리도 함께 상승해 국제시장 채권금리가 하락, 자본금이 감소하며 RBC비율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완충방안 적용 시 올해 1분기 말 기준 최근 RBC 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100%를 초과해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RBC 완충방안은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6월 말 기준 RBC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외화 유동성과 부실우려 대체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보험사들이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보험사 리스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계량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RBC 비율 유지를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위주로 발행한 보험사들의 경우 자본구조가 금리 등 시장변수 변화에 취약해진 측면도 존재했다.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보험사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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