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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은 허용기준 초과한 자연산 감성돔 폐기 처분

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6.09 14:57:00

식약처 조사 결과 온라인 판매 수산물 중 자연산 감성돔 1품목이 수은 허용기준을 초과해 폐기 처분됐다. ⓒ 식약처


[프라임경제] 온라인 판매 수산물 중 자연산 감성돔 1품목이 수은 허용기준을 초과해 폐기 처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4월25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총 494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다양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농·수산물을 검사하기 위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지자체)와 지역 전문 쇼핑몰(식약처) 등에서 농산물 201품목, 수산물 293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결과 농산물은 잔류농약 등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다만 수산물 중 자연산 감성돔 1품목에서 수은 기준치(0.5㎎/㎏)를 초과(0.8㎎/㎏)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일 수족관 내에 보관되고 있던 다른 품목의 활어는 모두 적합했다.

올해 수거·검사한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부적합율은 0.2%로 낮았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경향 변화를 반영해 선제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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