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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전산망 불법접속…bhc 회장 집행 유예 "항소진행 할 것"

사내 자료 불법 열람 혐의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선고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6.08 15:23:28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박현종 bhc 회장이 치킨 업계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사내 자료를 불법 열람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선거 공판에서 법원은 박현종 회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의 bhc 본사 사무실에서 경쟁사인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BQ 그룹웨어 등 내부망 서버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피고인은 불법 접속 내역이 BBQ 서버에 없으며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체적인 입수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회장이 정보부장 등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아닌 중재 소송과 관련한 bhc 측의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bhc 측은 이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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