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C(011790)가 SK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 SKC가 2015년 1월1일부터 2019년 4월10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19.0∼36.0%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SKC의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식 소유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SKC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소유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