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부강 진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법' 만료…"등기 신청 하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분할 경우 토지분할 허가 면밀히 검토 불이익 사례 없도록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6.07 11:38:44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오는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4일 기준으로 신청 종료됨에 따라 적용대상 부동산의 등기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다.

등기를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는 오는 8월4일까지며, 접수한 건의 등기신청은 2023년 2월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법은 다른 법률의 배제 조항이 없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분할의 경우 토지분할 허가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돼 오는 8월4일 만료를 앞둔 만큼 적용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