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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도약] 대전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대형공사장 등 점검 실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2.06.01 14:06:53

■ 대전소방, 방탈출·키즈·만화카페 화재안전관리 강화


[프라임경제]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과 도로구조물의 점검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 7, 8월 강수량이 각각 148㎜, 280㎜, 293㎜에 이를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7월 이전에 집중호우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 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실시됐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대형공사장 등 점검 실시. ⓒ 대전시

점검은 대형공사장 22개소와 교량,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등 도로구조물로 27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대전시, 자치구,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 등 민·관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했다.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절토사면 보호 여부  △비상대기반 편성 여부  △양수기, 비닐, 천막 등 수방자재 확보상태  △흙막이 지보공 안전성  △동바리 상태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도로구조물에 대해서는  △배수구 상태  △배수관 및 복개구조물 토사 퇴적 여부  △배수펌프 작동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에 처리했으며, 즉시 처리가 어려운 침사지 설치 및 하상 가도 철거, 도로 교량 배수구 및 배수관 청소, 지하차도 및 복개구조물 퇴적토 준설 등은 6월말까지 보수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5월 말부터 도로변 급경사지 3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사면 인장균열 및 배부름 유무  △옹벽의 균열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해 3주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시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전소방, 방탈출·키즈·만화카페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전소방본부는 오는 6월8일자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새롭게 지정된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방탈출·키즈·만화카페 화재안전관리 강화(방탈출카페). ⓒ 대전소방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6월8일부터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를 변경할 경우, 소화기, 비상벨,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기구,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3개 업종(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은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됐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분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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