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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발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2.05.31 11:13:46

보령해경,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프라임경제]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해양안전에 관한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월17일부터 5월2일까지 62일 간 진행된 '제8회 해양안전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 심사 결과, 대상 권예지님의 작품 등 5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제8회 해양안전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 대상(생명의 동아줄, 권예지). ⓒ 해양경찰청

이번 공모전은 총 495점이 출품돼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디자인·마케팅 전문가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대상 작품 1점과 우수작 4점이 선정됐다.

올해 대상은 '바다 위 생명의 동아줄, 구명조끼'라는 작품을 출품한 권예지님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작에는 '안전한 바다' 상 이은지님의 '구명조끼 필수착용 꼭 약속해요', '우리의 바다' 상 김소연·박창기님의 '밀물 시간대 아직 기억하고 계신가요', '희망의 바다' 상 조민서·류성흠님의 '인생 사진 인생 마지막 사진', '미래의 바다' 상 방채연님의 '아빠 꼭 이요' 등 4점이 선정됐다. 우수작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6월23일 '2022 국제 해양・안전대전' 행사 중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계속해서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령해경,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는 2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과 합동으로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A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체 3곳을 원산지표시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충남 보령지역의 A횟집 등 3곳은 판매할 목적으로 일본산 가리비, 참돔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수족관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판매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해경은 행락철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으로 부정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관광지 인근 수산물 판매업소, 재래시장, 횟집,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 선량한 소비자와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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