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에서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이전투구가 난무한 가운데, 정치인 앵벌이 논란까지 거론돼 시민들의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후보와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소셜네트워크에 러닝메이트(후보 동반출마)를 한 것처럼 웹자보들이 나돌아 정당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인 앵벌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SNS에 '강기정의 러닝메이트 박혜자' 웹자보. ⓒ 프라임경제
최근 박혜자 광주교육감 후보 SNS에는 지지자로 보이는 A씨가 '강기정의 러닝메이트 박혜자'라는 웹자보(인터넷상에서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거나 주장하기 위하여 쓴 글)를 올렸다.
다른 지지자는 박 후보에게 응원을 보냈고, 박 후보가 "고맙습니다"는 글을 올려 사실상 문제의 웹자보를 '지적' 하기는커녕 즐기고 있는 듯한 답변이다.

SNS에 '우리는 원팀' 웹자보. ⓒ 프라임경제
또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SNS에도 지지자로 추정되는 B씨가 광주지역 단체장 후보와 박혜자 후보가 우리는 원팀이라는 웹자보를 올렸다.
웹자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임택 동구청장 후보, 김이강 서구청장 후보,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김병내 남구청장 후보, 문인 북구청장 후보들 사이에 박혜자 후보를 넣고 '우리는 원팀'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와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마치 박혜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 선거에 동반 출마하고 지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
이러한 저급한 웹자보에 광주교육감 선거 캠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 후보자 캠프 관계자는 "정당선거를 배제키로 한 교육감선거에서 표를 구걸하기 위해 정당과 후보들의 이름을 파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후보들의 모든 노력을 뒤로하고, 정치로 끌어들여 광주시민들이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자치법에서는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