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의 거래 사실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거래신고 시 인터넷신고 방식이 도입된다. 즉 종전 주택거래신고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주택거래신고 방법을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신고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불편을 줄이고 지자체의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당사자 일방의 주택거래신고 방법도 변경된다. 지금까지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하되,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려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려면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 가능해진다.
아울러 등록업무 수탁기관의 등록사업자 상호변경 통보대상도 개선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사업등록수탁기관(협회)은 등록사항 중 상호(商號)변경의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외에 타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토록 하던 것을 다른 등록사항과 마찬가지로 관할 관할 시·도지사에게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업무부담을 완화한 것.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주택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자본금·기술자의 수·사무실 면적 등 등록사항이 감소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에 포함해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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