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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화군수 再版 '민주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 공천효력 정지' 소송

더불어민주당 당원, 17일 서울남부지법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내

정운석.송성규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2.05.18 13:50:49

ⓒ더불어민주당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에 대한 '공천효력 정지' 소송이 제기돼,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처럼 공천이 박탈될 수 있을지 지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순천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당원 A 씨 등이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주당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참여한 A 씨는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공천 사례도 확실하게 법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져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은 11일 국민의힘이 공천한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그 시선이 민주당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에게 쏠렸다.

2012년 업무상횡령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형을 받은 오 후보가 유 후보와 비슷한 사례에 속해 "민주당 순천시장 공천 문제도 국민의힘 강화군수 공천 건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이 국민의힘 인천 강화군수 당내 경선을 벌인 A 씨가 "유천호 후보가 범죄 전력이 있어 부적격자"라며 공천효력을 정지해달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천효력'을 정시시켰다.

47년 전 사기죄로 실형(징역 8월)을 받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유 후보는 강화군수로 2012년, 2018년 등 두 차례 당선이 된 바 있으나, 법원이 이번엔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국민의힘 당규 제14조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평가 위원회 규정 6조 8항에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자로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현재 재판을 받는 자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당헌당규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 경선에 나선 10명의 후보군 중 오하근 후보가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되었으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천해 결과적으로 오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결과에 이른 것이다.

민주당 경선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컷오프 당했던 무소속 노관규 후보는 "법원이 그동안 정당이 당헌·당규상 부적격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불공정한 공천에 제동을 건 참혹한 현실 앞에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면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전과자를 공천한 소병철 국회의원은 28만 순천시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공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오하근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다. 오 후보자의 전과는 당헌당규에서 정한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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