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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경윳값에…내달부터 경유보조금 지원 확대

지급 기준선 '1850원→1750원' 낮춰…지급시한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2.05.18 09:37:05
[프라임경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치솟자 정부가 화물차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내달부터 더 많은 유가연동보조금(경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가격은 16일보다 3.56원 오른 1974.07원으로 집계됐다. 

9일 오후 대전시 서구 한 주유소에서 경유를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경유 재고 부족 문제 등으로 유류세 인하 폭이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적어 전국적으로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유는 대형 화물차나 택배차 등 물류산업에서 주로 이용한다. 경유 가격 급등은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17일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현행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달부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화물차 등 운수사업자들이 받는 보조금이 줄었다. 현행 보조금은 유류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여기 더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유가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경유 보조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현재 경유 보조금은 지급 기준 가격이 L당 1850원으로 기준 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만일 경유 가격을 1960원으로 설정할 경우 이번 조치를 반영해 기준가격을 1750원으로 낮추면 지원금은 L당 105원으로 기존보다 55원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지급시한은 당초 7월 말까지에서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화물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 경유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유류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통해 경유 보조금도 지급한다.

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경유 재고가 부족해 경유 강세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유럽의 러시아산 경유 의존도가 20%인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유 공급 타이트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유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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