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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발' 앱마켓 갑질 실태조사

구글·애플·원스토어 금지행위 위반여부 실태조사…위반사항 확인 시 사실조사로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5.16 18:12:26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했는지 실태점검에 돌입한다.

방통위는 17일부터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17일부터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 ⓒ 연합뉴스


지난달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구글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실태 점검과 사실 조사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르면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방통위는 주요 앱마켓 사업자가 해당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지난 4월 13일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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