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에서 소포장해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윤수현 기자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약국, 편의점이 아닌 온라인판매처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2월13일부터 시행중인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1일부터 해제한다"며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자가검사키트와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 및 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고, 이를 바탕으로 약국과 편의점 등 민간 분야로 약 1억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고, 중앙부처 등 공공분야에는 약 1억7000만분이 공급됐다.
또 식약처는 판매 개수 제한 해지 및 소포장 제품 생산 허용, 가격 지정 해제 등 유통 개선 조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완화해왔다. 아울러 약국과 편의점에 공급된 재고의 반품 조치도 완료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가 많은 국민께 필요한 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통 개선 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고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