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구글이 이달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화하면서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추가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구글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늘어나는 만큼 콘텐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국내 앱마켓 생태계를 향한 우려도 나온다.
25일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2022년에만 최대 4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5일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2022년에만 최대 4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김영식 의원실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구글은 연간 수천억원의 수익을 추가로 벌어들이는 반면,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고율의 통행세 정책인 인앱결제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고 '제2의 인앱결제 횡포'를 막기 위해 국내 앱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의원실은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구글 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2022년 4월부터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달 1일 시작된 인앱결제 강제 이전 개발사가 구글에 납부하던 수수료는 절반 가량인 4193억원 수준이었다.
이들은 인앱결제 강제로 연간 4138억원을 더 벌어들일 예정이지만, 앱마켓 매출은 국내시장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 세금은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
이에 김 의원은 구글이 국내에 추가 투자 노력 없이 인앱결제 강제 시행만으로 약 2배에 이르는 수수료 수익을 더 챙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구글이 30%에 이르는 고율의 통행세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국내 앱마켓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이후 국내 OTT나 음원스트리밍 서비스 등 콘텐츠 업계에서는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득이한 측면이 있지만, 국내 콘텐츠사들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요금인상의 기회로 활용하여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요금인상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서 촉발되었기 때문에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전처럼 자유로운 결제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구글이 국내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쟁이 실종된 국내 앱마켓 생태계의 경쟁활성화가 시급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작년 국내 대표 콘텐츠사와 앱마켓사들이 맺은 상생협약이 정상적으로 운영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국내 앱 생태계의 활성화 목적으로 대표 국내 모바일 콘텐츠 기업들과 앱마켓사들 간의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들은 연 2회 협약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협약식 체결 이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생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협약 이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