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의힘 하승철 하동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예비후보자 경선 면접을 치른 직후 하동지역의 한 언론사가 보도한 악의적인 추측 기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하승철 하동군수 예비후보가 출판사인회를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하승철 후보자는 "하동저널 4월20일(제182호) 1면 톱과 2면에 보도된 '군수예비후보 A 이번엔 투기의혹'이라는 기사는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음해성 기사이자 보도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선거개입 보도"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기사 작성의 기본인 사실관계 확인 과정도 없이 취재 과정에서 당사자인 본인에게 단 한차례의 전화 확인이나 취재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취재한 악의적인 보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하동저널은 크게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농지매매 당사자 간 이른바 허위계약서 작성을 통한 '농지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하 예비후보자는 "지난 2019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임용될 당시 청와대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농지법 위반이나 투기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 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고, 공직자재산등록 당시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공시지가 아닌 매매가(실거래가)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는 A 외 2인이 2006년도 공동취득한 후 2012년 10월에 공동 지분자 중 1명의 지분을 승계 취득했다.
앞서 지난 2012년 농지 취득 당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와 영농계획서를 제출했고, 담당 공무원은 영농계획서를 토대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이 확인됐다.
하승철 하동군수예비후보는 "해당 농지는 지난 2016년 군청 공무원에게 직접 자문을 구했다"며 "산림조합에서 유실수를 구매하고 식재해 시시비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하승철 후보는 "정치신인인 본인에게 도덕성과 청렴성에 치명상을 입힐 목적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잇따른 의혹 보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언론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96조 2항 1호 허위 논평 보도 등 금지조항 위반 즉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논평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 후보는 자신을 향한 무차별적이고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반박 증거로 언론사가 제출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2015년 당시 나무 심기 모습이 담긴 사진과 2017년, 2019년, 2021년 해당 농지 작업 사진 △2021년 4월21일 해당 지역 이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매년 봄에 매주 영농을 하는 사실을 입증할 2021년경 문자메시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