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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관리 '해썹' 인증 안하면 행정처분 받는다"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4.20 11:44:42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기한 내에 해썹 인증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 식약처

[프라임경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기한 내에 해썹 인증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매출 20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소를 시작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인 3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은 식육가공업소 중 2016년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곳과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 가운데 2020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곳이다.

해썹 인증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기한 내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없이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이고 2차 위반시와 3차 위반시 영업정지 기간이 각각 15일, 1개월로 늘어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의 인증을 돕기 위해 전화상담, 현장 방문 사전진단,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증 완료 후에는 신청순서대로 최대 1000만원까지 위생 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진되는 해썹 의무적용이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인증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인증심사·기술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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