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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發 OTT사태②] 국내 법, 해외 플랫폼에 '과도한 아량'

구글·애플 조세회피, 국내법 허점 이용 또다른 사례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4.19 17:59:14
[프라임경제] 인앱결제 강제화로 여론이 좋지 않은 구글과 애플 모두 국내에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꼼수 우회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이들이 국내 조세법마저 꼼수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앱결제 강제화로 여론이 좋지 않은 구글과 애플 모두 국내에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애 기자


업계에서는 이들이 서버를 해외에 두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를 일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음에도 관계부처의 안일한 대처로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매출은 오르는데 이익은 줄어…구글·애플, 많이 벌고 세금 회피

최근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전년 대비 33% 증가한 2923억5214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24.2% 오른 7조972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이들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는 각각 138억원(매출 대비 약 4.7%)·629억원(매출 대비 약 0.9%)이다.

이들이 국내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었던 이유로는 '수익'이 아닌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표준이 꼽힌다. 

예컨대 수익이 100만원인 기업이 있다면, 이들이 임차료·인건비 등으로 60만원을 지출했다면 이익은 40만원이 된다. 법인세 과세 기준은 이 40만원이 된다는 얘기다.

이는 애플의 조세회피 단골 꼼수로 꼽힌다. 애플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1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170억원) 감소했다. 

2009년 국내에서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로 전환해 사업을 시작한 애플코리아의 당시 매출은 1783억원·영업이익은 57억원 수준이었다. 12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약 40배·20배씩 뛰었다.

반면 영업이익률은 2009년 3.2%에서 지난해 1.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장사는 잘되는데 남는 돈은 적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애플이 국내법을 이용해 조세회피 방법을 터득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애플이 매출원가(생산원가)를 임의로 높게 책정해 수익을 자연스럽게 본사로 넘겼다는 것. 

국내에는 애플 생산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애플코리아는 기기 판매와 서비스를 담당하고 기기를 제조해 판매하는 해외 법인에서 들여와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특수관계자 거래 명목으로 싱가포르 소재의 애플 사우스아시아 법인에 매출의 95.5%에 해당하는 약 6조7000억원을 지급했다. 국내에 비해 과세율이 낮은 싱가포르로 매출을 넘겨 본사 이익을 올리는 형태다.

100만원짜리 아이폰을 한 대 팔면 애플코리아에는 4만5000원의 이익이 생기는 셈이다. 이마저도 판매장려금 같은 마케팅 비용과 인건비를 제외해야 애플코리아 수익으로 책정되는 형태다.

이처럼 수익이 점차 줄어가는 실정임에도 애플코리아는 지난해까지 쌓인 이익잉여금 9809억원을 애플 본사에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애플코리아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약 9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 같은 꼼수를 잡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명 '디지털세'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 연결기준 매출이 200억 유로(약 27조원)·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은 매출을 낸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기업이 거둔 전체 매출에서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 중 25%를 디지털세로 정하고 매출 비중에 따라 국가별로 배분하게 된다. 

글로벌 기업은 어느 나라에서나 15% 이상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제도 마련된다. 연결기준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이 대상이다.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서 영업이익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중국·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을 조정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수조원 앱마켓 수수료 매출 "국내 과세 대상 아냐"

특히 앱스토어를 통한 수익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국내법도 이들의 조세회피를 돕고 있다.

최대 30%의 앱 수수료를 받고 있는 애플과 구글은 지난해 국내에서만 수조원에 이르는 앱 마켓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플레이 앱 결제 수수료 규모에 대해 "1조4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화를 시작한 이달부터는 이들이 거둬들이는 앱마켓 수수료 규모는 크게 뛸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마켓 수수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의 서버가 한국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구글플레이의 수익은 이들의 서버가 위치한 싱가포르 구글아시아퍼시픽의 매출로 잡히고, 애플이 서버를 둔 국가가 알려진 바는 없으나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법인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추측이다.

서버 위치를 기준으로 과세 방식을 정한 국내에서 이들의 앱마켓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면 해외에 위치한 것은 확실한 상황이다.

이 같은 국내 과세 방식은 콘텐츠 유통이 활발해진 현재 인터넷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들의 세금 회피 꼼수는 결국 국내법의 커다란 구멍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등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 6조원 이상의 연결 매출을 달성하면서 법인세로 10% 수준인 6400억원을 납부했다.

애플코리아에 비해 매출은 적었음에도 세금은 10배 이상 많이 낸 것. 

용혜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 19개사가 지난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는 1539억원으로, 네이버 한 곳의 법인세(4303억원)에도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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