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공공택지에 대한 조성원가가 다소 개정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2007년 7월부터 10개 항목으로 공개하고 있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 제고와 원가 절감을 위해 간접비 인정범위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직접인건비 인정범위가 축소된다. 현재 직접인건비는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사업을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그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하에 개정안에서는 직접인건비를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한정하여 산정범위를 명확하게 정했다.
기타비용도 3개 항목만 인정된다. 특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3개 항목의 비용만을 인정해 사업과 관련이 적은 비용들을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
또한 조성원가 공개항목 내역도 상세화된다. 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를 공급할 때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10개 항목에 따라 각 항목의 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나 항목 내역이 간략하게 규정되어 원가 구성을 알기 어려움에 따라 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비중이 큰 항목의 내역을 사업내용별로 상세히 규정하여 원가 구성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시행자별 용어를 통일키로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306, 팩스 02-503-3285)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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