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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다른 법, 외국인들이 겪는 법률 고충 많다"

 

이희선 객원기자 | aha20@paran.com | 2008.06.25 14:39:19

   
                      남호영 변호사
   
[프라임경제] 어린 시절, 우리는 거리에서 노란 머리의 외국인을 보면 신기해하며 구경을 하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국적,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외국인들을 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외국인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 환경에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자국인들조차 어려워하는 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기도 한다.

2005년과 2006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과 루마니아 대사관의 고문 변호사를 역임한 남호영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뿐만 아니라 이혼, 투자사기 등에 법률자문을 맡으면서 겪은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카자흐스탄 대사관 고문 시절, 남호영 변호사는 인근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인들에게도 법률자문을 해주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타히르의 경우 자국과 다른 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타히르가 본국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다른 법과 경제개념으로 발생한 것이다.

타히르는 3,500만 원을 주고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어느 레스토랑을 인수를 했으나, 애초의 약정과 달리 매출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을 양도한 사람 또한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타히르는 양도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는데 한국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타히르의 잘못도 있지만, 오랜 기간 사회주의였던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소유권의 개념이 드물어 레스토랑을 인수하면서 그 건물 전체를 자신의 소유로 오해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겠다. 이런 경우를 통해,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투자에 있어 규모와는 상관없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이를 무효로 하는 등 외국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통역인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해결을 원하는 외국인이 한국 통역직원에게, 또 다시 한국통역직원이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했는데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통역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텐드미트리의 경우에는 본국 회사와 국내 모기업 간의 분쟁에 휩쓸려 출국금지가 된 상태였다. 당시 본국에 있던 텐드미트리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기에 더욱 빨리 돌아가야 했는데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통역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했다.

우리나라 국민도 해외에 나가서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남호영 변호사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루마니아 대사관 고문 시절에 국내 투자자들이 직접 가서 투자여건을 살펴보고 현지법을 검토했을 때 루마니아는 투자 여권이 자유로웠고 정부지원이 매우 좋아 외국인 투자가 활발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고충을 함께 해결해온 남호영 변호사는 "국내에 있는 외국대사관의 고문 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자연히 높아졌다. 한국인도 외국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현재 남호영 변호사는 기업 자문, 시행사 자문, 엔터테인먼트의 공연기획자문 등을 맡고 있다.

도움말 : 송정법률사무소 남호영 변호사

<이희선 객원기자, (사)한국청소년캠프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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