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SDI(006400)가 중국 협력업체의 요청으로 국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A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2억5000만원, 기술자료 요구 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18일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삼성SDI가 지분 65%, 중국 2개 업체가 지분 35%를 가진 중국 내 합작법인을 통해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이는 중국 현지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합작법인이 신규 개발 예정인 부품을 납품할 계획이었던 회사였다.
다만, 중국 협력업체는 부품 개발에 실패해 삼성SDI를 통해 받은 트레이 도면은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SDI는 A사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하도급업체가 매매, 사용권 계약, 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봤다.
한편 공정위는 삼성SDI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 조처를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