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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제 '옥상옥'·예산낭비 빈축

입찰 통해 외부 감리 선임하고 4회 이상 의무 감사 시행...자격없는 사람이 설계변경 운운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2.04.18 13:29:51
[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이 도입한 청렴시민감사관제가 불필요한 업무 절차 등으로 '옥상옥' 제도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17일 전남도교육청과 감리회사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청렴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교육, 정치, 경제, 법률, 건축, 인권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41명으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을 출범시켰다.

건설공사의 경우, 기존 도교육청 시설감리단을 해체하고 감리회사에 감리를 맡기는 대신, 청렴시민감사관 예하 청렴시민감리단이 공사건당 4회 이상 현장 감리 등을 벌이는 체계로 바뀌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시설과에서 설계와 발주를 담당하던 직원이 시설감리단으로 옮겨 자신이 발주한 현장을 자신이 감리하는 아이러니를 없애기 위해 시설감리단을 해체했다.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불필요한 업무 절차와 과도한 개입으로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으로 부터 A학교 체육관 감리를 맡게 된 B씨. 

지난 3월말경 도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00일 청렴시민감사관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니, 브리핑을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당일 브리핑을 진행하던 B씨는 황당한 상황에 맞딱드렸다.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감리단원이 '설계변경'을 주문 한 것. 

B씨는 "청렴시민감리담이 각계 전문가 집단이라고는 하나, 설계 영역은 발주 전 단계에서 도교육청이 검토할 상황임에도 감리 업무를 초과한 주문에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인정한 감리사에게 일을 맡겼으면, 향후 발생하는 문제는 감리사가 책임지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사람들이 왜 이런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면서 "공사건당 4회 이상 의무적으로 현장 감사를 하라는 제도는 전형적인 예산낭비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감사관실 주재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면서 "행정 절차를 잘 모르시는 시민감사관님들에게 이부분을 다시한번 주지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렴시민감사관은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 등 교육긱관을 대상으로 특정, 재무, 시설기동 감사나 민원조사에 직접참여 등 반부패 청렴활동에 참여하고, 교육정책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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