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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역대 가장 큰 소송 휘말려 '한숨'

수완 골프연습장 무효확인 소송 진행…'민선8기 광산구청장에 큰 부담될 듯'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2.04.17 21:45:58

광주 광산구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가 믿기 힘든 행정행위로 역대 가장 큰 소송에 휘말렸다. 

수완 저수지부지 위에 실내골프연습장을 세운 한 건설업체와 광산구가 그동안 수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광산구의 믿기지 않은 행정행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수완동 실내골프연습장(B레포츠)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재판(광주지방법원)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시설은 A농산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 저수지부지 등에 농산물센터 외에 추가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변경협약서를 공사와 체결한 직후, B레포츠를 설립한 다음, 2007년 10월25일 광산구에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을 기반시설로 입안 제안하고 2008년 5월9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광산구는 B레포츠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시 토지확보율은 55.69%(1만1804㎡/2만1193㎡)로 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에 미달되게 제안했는데도 반려하지 않았고 민원인의 반발에도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 고시했다.

더 나아가 사업시행자 지정시 강행법규인 지정요건의 소유요건 비율(2/3)도 맞추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더 심각한 점은 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은 공익목적의 기반시설이 아닌 영리목적의 복상업 건축물로 제안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적합하지도 않고 실내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또 공사에서 광산구에 작성해 준 동의서가 허가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당초 공사는 A농산이 아닌 B레포츠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는 것에 반발해 저수지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하는데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2007년 11월20일에서야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동의서 서식이 아닌 광산구에서 직접 입안한 것으로 판단해 제안자와 사업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광산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동의합니다"라는 동의서를 광산구에 교부했다.

그런데 광산구는 B레포츠에 공사의 동의서가 없는 상황에서 시설결정 대상토지 80% 이상이 확보되지 않은 것도 알면서도 제안서를 접수받아 입안처리하여 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다.

A농산의 공사 기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수지 부지를 헐값에 사들이는 데도 사용했다. 당초 A농산은 공사에 저수지부지에 농산물센터를 기부채납을 설치 조건으로 제안했고, 공사는 광주광역시에 저수지(수완2제) 용도폐지 신청 및 승인을 득하여 A농산에게 저수지부지 사용승낙서를 교부했다.

더 나아가 A농산은 공사에 변경협약을 요청했다. 목적은 공사소유 저수지부지에 농산물센터와 골프연습장이 분할이 안 될 경우,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없어 골프연습장 설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농산은 국토계획법(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질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하고, 기부채납 조건도 지키지 않고 B레포츠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을 이용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토지수용권이 발생하자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사 저수지부지 7196㎡를 헐값에 사들였다.

이런 행정행위와 기망행위가 혼합된 과정에 무효소송 제기에 광산구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질타는 물론이고, 향후 발생하는 엄청난 청구소송에 휘말릴 것이고, 민선8기 새로운 광산구청장 몫으로 돌아가 새 행정을 펴는데 걸림돌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힘든 결과가 예상된다. 당사자 조정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사업자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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