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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장 예비후보의 낙마 "우리 지역과 우리당·국가에 큰 손실"

윤봉근 예비후보 'SNS, 문자 통해 위로의 글 전해'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2.04.15 15:36:39
[프라임경제] 15일 광산구청장 유력 예비후보의 낙마에 경쟁 예비후보의 안타까움이 나왔다.

선호도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윤봉근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박시종 후보의 최종 부적격 발표에 따른 저의 생각이다"라는 제목에서 위로의 글을 올렸다.

윤 예비후보는 "먼저 안타까움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 지역과 우리당과 국가에 큰 손실입니다. 참 유능한 인재입니다. 저와도 막역한 호형호재이구요. 엊그제 만나서 서로 모은 의견과 이후 일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했는데, 솔직히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반반이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의 경선에 서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서로 돕고 어떤 결과든지 손잡고 협조하자고 했었는데요. 아무튼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있을거라고 믿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 후보는 역량있고 유능한 지역 인재입니다. 저도 박 후보의 앞길에 도움이 될 일이라면 마다하지않고 돕겠습니다. 저와 둘이서는 인간적인면과 인맥과 정치적 동지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박시종의 더 좋은 일 기다리면서..."라고 끝을 맺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 규정에 근거해 광주시당으로부터 '예외없는 부적격' 처리됐다.

지난 총선과 다르게 부적격 기준이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시당 결정에 불복하고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냈고, 비대위는 예외 없는 부적격 사안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비대위는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자 △15년 이내 3회 적발자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는 예외없이 부적격 판정하기로 했다.

박 예비후보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9년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같은해 5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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