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달 말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대면 진료도 가능해진다.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도 끝나고 치료비도 지원되지 않는다.
15일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관리 체계는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증이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는 것이 골자다.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격리 '의무' 대신 격리 '권고'가 주어진다.
격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간 진행되던 정부 지원책이 종료된다.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된다.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한다. 이전까지는 준비기, 25일 이후 4주간은 이행기로 지정하고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한다. 이행기까지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안착기 이후에는 변경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체계 전환 속도에 따라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으나, 이르면 내달 23일 '안착기'가 선언될 것으로 보인다.
6월부터는 현재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는 해외입국자도 1일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되도록 간소화될 방침이다.
오미크론 유행이 완전 안정화되면 요양시설·병원에서 면회·외출·외박을 허용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도 3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다만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재택치료를 재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확진자가 여전히 10만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 달 안에 격리·입원·병상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