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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1명' 코로나19 완치, 보험인수 이제야 '완화'

재택·생활치료센터 완치자 '즉시 인수' 가능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04.13 14:50:14
[프라임경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만명을 돌파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 20만명 미만의 평균 전망치를 밑돌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도 코로나 완치자에 대한 보험 인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그동안 까다로웠던 조치를 완화하는 모양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재택치료 △생활치료센터 완치자 대상으로 별도 서류 심사 없이 보험계약을 즉시 인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행 규모가 당초 국내 연구진들의 평균 전망치를 밑돌면서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보험사들은 그간 코로나 완치자에 대한 보험 인수(가입 승인) 기준을 코로나 완치 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로 두고 경과를 지켜봐 왔다. 때문에 단순 감기 증상 또는 무증상임에도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워졌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았다.

이와 관련해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사회 흐름에 맞춰 코로나19 완치자 인수 유예 기간 완화는 당연한 조치"라며 "보험 가입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전파력은 강하지만 증상은 가벼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 되고 있는 상황에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완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인수 기준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코로나 치료자 인수 기준. ⓒ 프라임경제·황현욱 기자 제작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지난 3월 중순부터 재택·생활치료센터를 통해 치료를 마친 코로나19 완치자 대상으로 별도 서류 심사 없이 보험계약을 즉시 인수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재택치료 △생활치료센터를 통한 완치자의 보험 가입 유예기간을 삭제했으며, 병원에 입원했던 경우에 한해서 가입 유예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한화생명의 경우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치료자는 즉시 인수를 하고 병원입원의 경우 일반병실 7일 이하 입원자는 1개월 경과 후 인수, 8일 이상 또는 중환자실 입원 등의 경우엔 개별 서류심사를 거쳐 인수하고 있다.

또한 △NH농협생명 △DB생명 △라이나생명은 재택·생활치료센터 완치자의 보험 인수는 즉각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병원입원치료 완치자의 경우엔 NH농협생명과 DB생명은 3개월, 라이나생명은 1개월의 보험 계약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생명보험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의 경우엔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하면 애초에 코로나19 완치자의 가입 제한을 두지 않았다.

손해보험사들 역시 코로나19 완치자들의 보험 인수에 활발한 모습이다.

손해보험업계 1위사인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15일부터 재택치료가 끝난 코로나 완치자 보험 가입 유예기간을 폐지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2주, 병원에 입원했던 경우에는 3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도 지난달부터 재택·생활치료센터를 통한 완치자에 한 해 별도 서류심사 없이 보험계약을 즉시 인수하고 있지만, 병원입원치료 완치자는 유예기간을 3개월로 뒀다.

병원입원치료 완치자와 관련해 별도의 기간을 두지는 않았지만 서류심사를 통과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재택·생활치료센터 완치자는 보험 즉시 인수가 가능하지만, 병원입원치료 완치자 같은 경우에는 서류심사 후 보험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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