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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공사 투입 바지선 6척, 영암호에서 "발 꽁꽁"

배수갑문 개방 놓고, 전남도 "열어라" VS 농어촌공사 "못열어"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2.04.13 08:31:29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산강하구둑 수문.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교량 공사를 위해 투입된 바지선 6척이 담수호인 영암호(나불도)에서 바다로 나오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발주처와 시공사측은 "영암호로 들여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못나가게 하냐"고 항변하고 있는 반면, 영산강하구둑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배수문을 열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12일 전남도와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림E&C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015년 12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공사' 1구간 총 연장 5.47km를 대림E&C(1869억원 규모)에 턴키로 계약, 오는 4월26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1구간에는 교량 2.2Km가 포함돼 있다.

전남도와 대림E&C는 교량 공사에 필요한 바지선 6척을 영산강하구둑 배수갑문을 통해 옮길 목적으로 2016년 4월과 5월 각각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 협조를 요청했다. 

바지선의 폭이 13~18m인데, 배가 오가는 통선문의 폭이 6~14m로 좁아서 바지선 이동을 위해 배수갑문(폭 30~48m) 이용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당시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규정상 맞지 않지만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바지선의 배수갑문 통선을 허가했다. 

5년여가 지난 2021년 하반기, 교량 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영산호에 정박된 바지선을 어떻게 바다로 옮기느냐를 놓고 전라남도, 대림E&C, 농어촌공사가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당시 이 문제가 쟁점화 된데는 지난해 8월 전북 군산 금강하구둑 통선문에서 2.88톤급 어선이 뒤집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농어촌공사 간부 직원이 입건돼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때문에 통선문 보다 훨씬 조작이 어려운 배수갑문 통선을 놓고 관계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 전라남도·대림E&C, 들어오게 했으니 내보내줘야…행정 연속성 위반

전라남도와 대림E&C는 배수갑문을 이용해 바지선을 들어오게 해줬으니, 배수갑문을 통해 내보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12월21일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이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 '바지선의 배수갑문 통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영산강사업단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12월31일 배수갑문 통선을 허가했는데, 이제와서 결정을 뒤집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와 대림E&C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반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지난해 배수갑문 통선 허가를 받았다"면서 "단장이 바뀐다고, 행정기관의 결정을 바뀌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안전을 위해 비용·시간 협상대상 아냐"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배수갑문은 담수의 수위 조절을 위한 것'이며, 바지선 통선을 위해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공사의 영산강하구둑 관리규정 제 5장 배수갑문의 조작에 따르면 담수호의 수위가 만수위를 초과, 수질개선, 부득이 한 사유로 방류가 불가피한 경우에 배수갑문을 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이 어렵다는 것.

또 자체 동력장치가 없는 바지선을 동력선이 견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좁은 배수갑문 통과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 지 모르고, 지난 1월27일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배수갑문 개방 불가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비용과 시간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행정적 오류가 있으면 번복할 수 있다"면서 "턴키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서 가장 쉽고, 돈이 안드는 방법을 제시하며 메뉴얼에도 없는 배수갑문을 개방하라고 요구한 것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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