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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족 증가에 소형견인차 면허 '열풍'

2017년 대비 응시자 1.4배 증가…도로교통공단, 스웨이 현상 주의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2.03.31 13:43:02
[프라임경제] 캠핑 등 야외 레저 활동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며, 캠핑 관련 수요 역시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캠핑 인구가 약 700만명에 육박함에 따라 자가용으로 견인할 수 있는 △캠핑 카라반 △카고 트레일러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카고 트레일러 등 견인이 가능한 소형견인차 면허 응시자 역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7~2021년 제1종 특수면허 시험 현황'에 따르면, 소형견인차 면허 응시자는 2017년 7994명에서 2021년 1만1519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합격자 역시 2017년 5148명에서 2021년 7132명으로 약 1.4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소형견인차 면허 시험 통계.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제1종 특수면허에 속하는 소형견인차 면허는 총중량 750~3000㎏ 이하인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면허다. 750㎏ 이하의 경우 2종 보통 이상의 면허만 있으면 운행 가능하며, 3000㎏ 초과 시 대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은 소형견인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트레일러 견인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스웨이(Sway) 현상'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스웨이 현상은 트레일러가 바람 등 영향으로 휘청거리는 현상으로 무게 중심이 뒤로 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측은 "트레일러의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적재물을 트레일러 앞쪽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 차량이 고속 주행 시 공기터널 현상(차량 뒷부분의 기압차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회오리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스웨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행 시 대형차량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트레일러 견인 시에는 훨씬 더 많은 무게와 부피를 다루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제어력과 정확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트레일러 운행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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