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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취소 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해" 불공정 약관 다수

위약금 과다 청구, 기후로 인한 계약금 미환급 등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3.24 14:00:31

야외 캠핑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윤수현 기자

[프라임경제] 야외 캠핑장 예약을 취소할 때 관련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7개 예약 중개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 약관을 조사한 결과, 계약 취소 관련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상담 166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불만(84.4%)이 대부분이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가 31.4%(524건), 태풍이나 폭우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예약취소 시 계약금 미환급' 26.2%(437건), 캠핑장 내 시설 고장이나 사업자 중복 예약에 따른 취소와 같은 '사업자 귀책사유' 13.5%(226건), 코로나19 등 '감염병' 13.3%(222건)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숙박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 시기(성수기·비수기·주중·주말)와 취소 시점을 고려해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7개 예약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은 모두 이용 시기에 상관없이 소비자의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00개 캠핑장 중 23개(23.0%)는 취소 위약금과 별도로 송금수수료, 환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 또는 500~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부터 감염병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추가됐지만 82개 캠핑장은 이와 관련한 약관이 아예 없었다. 캠핑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곳은 17개였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취소 시 환불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곳은 1곳에 불과했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곳은 17곳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한 환급기준 마련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감염병 관련 환급기준 마련 △부당한 카드수수료 조항 삭제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숙박 예정 일자·소재지·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숙박 계약체결 전 취소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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